대한항공 국제선 위탁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각 항공사마다 조금씩 세부사항일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 크기와 무게 3면의 합이 158cm(62in) 이내 국내선은 일반석 기준 20kg까지 개수 상관없이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국제선은 일반석 기준 23kg까지 총 1개의 짐을 보낼 수 있습니다.(미주 제외) 일반석 기준 미주 국가는 23kg까지 총 2개의 짐을 보낼 수 있습니다.(2개 합 23kg까지) 국제선 프레스티지석 기준은 각 32kg까지 총 2개가 가능합니다. 국제선 일등석 기준 위탁수하물은 각 32kg까지 총 3개가 가능합니다. 미주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
여행을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짐을 쌀 때 내가 챙기는 물건들을 위탁수하물로 보낼 짐에 넣어야 할지 가지고 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다음은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도 금지된 물품입니다. -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류,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전동휠체어 ..
이전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해 보았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게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사진은 집에서 찍으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사진관에 가서 10000원씩 지불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권 사진이라서 아이도 저도 흰색이 아닌 색이 있는 상의를 입고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게 단정한 차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원래 안경을 쓰는 큰아이는 빛 반사때문에 안경을 벗고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머리카락, 표정과 시선, 머리방향, 옷 주름까지 꼼꼼하게 다시 살펴주시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곳이 쉬는 날이라서 근처 다른 사진관으로 갔는데 결과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사진 찍을 일이 있으면 다시..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 여권 만료가 되었는데도 발급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서 갑자기 여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여권과 함께 여권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시 구비 서류 18세 이상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발급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
잊을만하면 가끔 생활용품 중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 리콜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욕실슬리퍼가 리콜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리콜이란 무엇인지 이번에 리콜대상은 어떤 물품이 있는지 다른 리콜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콜(Recall)이란? '리콜'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조치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얼마 전 세금포인트제도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포인트는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개인 세납자 포인트는 무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포인트는 쌓이는데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개인 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