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늦은 밤이나 휴일에 열이 나거나 아프게 되면 부모들은 걱정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병원 문은 닫았는데 응급실로 무작정 가야 하는지 아침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열이 난다면 응급실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마음이 한결 놓이게 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도 부터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아픈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야간 어린이진료센터입니다.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또 응급실의 중환자와 그 분위..
요즘 영유아와 소아를 중심으로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등급을 낮추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집에도 역시 피해 가지 못하고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옮은 듯합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와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아데노바이러스는 인간과 다양한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그들은 Adenoviridae과에 속하며 호흡기 감염, 위장 감염, 눈 감염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광범위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슈퍼블루문을 아시나요? 이번 8월 31일에 슈퍼블루문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31일에 뜨는 슈퍼블루문이란 슈퍼문과 블루문이 합쳐진 말입니다. 슈퍼문 (supermoon)은 달이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의 보름달을 말합니다. 미니문(mini moon) 일 때보다 약 14% 정도 더 크고, 약 30% 정도 더 밝다고 합니다. 블루문(blue moon)은 색깔과는 상관없이 양력 날짜로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현상에서 두 번째로 뜬 달을 말합니다. 관측 날짜와 시간 2023년 8월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슈퍼블루문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슈퍼 블루문 현상은 2018년 1월 31일에 있었고 다음은 14년 후인 3037년 1월 31..
부산시는 18일 오후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성인기준 각 350원,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금 인상 적용은 오는 10월 6일 새벽 4시 부터입니다. 이날 150원, 내년 5월 3일 150원 등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청소년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고 어린이 요금은 10월 6일부터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를 쓸 경우에만 무료 적용됩니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 시내버스400~1500원, 지하철은 800원의 요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부산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버스 1550원, 일반 심야버스1950원, 좌석버스 2050원, 좌석형 심야버스 2450원이 됩니다. 현금 요금은 각 150원씩이 추가됩니다. 마을버스는 최대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과시가간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