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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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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