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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과시가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엥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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