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세액에 5%를 공제받습니다. 이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 부과분(6월, 12월)에 당초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를 적용받았는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공제율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안 좋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고납부기간
신고 가능 월(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 월 | 공제액 |
1월 | 11개월분(2~12월)의 5% |
3월 | 9개월분(4~12월)의 5% |
6월 | 6개월분(7~12월)의 5% |
9월 | 3개월분(12~12월)의5% |
신청방법
인터넷(위택스), 구·군 세무서 방문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했던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유의사항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차량을 폐차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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