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세액에 5%를 공제받습니다. 이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 부과분(6월, 12월)에 당초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를 적용받았는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공제율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안 좋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고납부기간

신고 가능 월(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 월 공제액
1월 11개월분(2~12월)의 5%
3월 9개월분(4~12월)의 5%
6월 6개월분(7~12월)의 5%
9월 3개월분(12~12월)의5%
신청방법

인터넷(위택스), 구·군 세무서 방문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했던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

www.wetax.go.kr

유의사항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차량을 폐차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조건

연말정산 공제 조건 신용카드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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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24 대상자와 이용방법

정부보조금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지원금, 아동수당 등 이런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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