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조건

연말정산 공제 조건

신용카드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용 및 한도만큼 공제 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전체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8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입니다. 전체 연봉의 25%인 1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항목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지만 이 사람이 1년동안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500만 원에 대한 30%인 150만 원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한도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 원입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초과 ~1.2억인 경우에는 250만 원, 연봉이 1.2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낮아집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비 100만 원, 문화생활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 원을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생활비는 연봉 7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래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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