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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과 수수료

1.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 입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서의 발급은 수수료가 1 부당 1000원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수수료가 1 부당 5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와 이용시간

갑자기 서류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주민센터도 문을 닫을 시간이고 집에 프린터도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럴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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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여기에서는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동의 체크란에 체크해 주세요.

위의 빈칸을 채우시고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카카오 간편 인증을 이용해 봤습니다. 

인증을 마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음에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에 체크하시고 신청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완료하시면 내가 선택한 수령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서류와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서류를 꼭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조금 더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무인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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