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하기(서류와 사진, 신청방법, 수수료)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 여권 만료가 되었는데도 발급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서 갑자기 여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여권과 함께 여권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시 구비 서류

18세 이상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발급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입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합니다.

여권 발급

사진 규격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 불가

사진크기와 배경

·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세로 4.5㎝로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뺀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사이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사이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품질 및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 제출

·  흐릿하거나 필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표정은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눈과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시선은 정면을 향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나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착용 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의상과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 불가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

신청방법

만 18세 이상

· 방문 신청(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재발급 가능) - 영사민원 24와 정부 24에서 가능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만 18세 미만

· 방문 신청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발급 재외공관발급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만 18세 미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발급 재외공관발급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새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간단하게 여권 발급을 하시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