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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리콜 정보 확인

투호야 2023. 10.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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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가끔 생활용품 중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 리콜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욕실슬리퍼가 리콜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리콜이란 무엇인지 이번에 리콜대상은 어떤 물품이 있는지 다른 리콜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콜(Recall)이란?

'리콜'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조치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리콜의 유형

자발적 리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 리콜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이외에 다른 물품도 확인해 봐야합니다.

리콜정보 확인

뉴스에 나온 제품이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문제가 있는 물품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니 아이들이 쓰는 유아용품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혹시 리콜대상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제품, 행복한 국민 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www.safetykorea.kr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

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안전한 제품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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