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합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총제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소득 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자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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